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 3. 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 3.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ㆍ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자치법규를 입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입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ㆍ법인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일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9.3., 2018. 7. 4.)
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려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일부개정 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공청회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ㆍ구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도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 3. 2.)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②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④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개정 2021.12.29.)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 동안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1.12.29.)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훈령과 예규의 발령 및 시행에 대해서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