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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75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대문구 자율방범대”란(이하 “방범대”라 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대문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서대문구 자율방범연합대”란(이하 “연합대”라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활동으로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에 대응한 긴급출동경비 <신설 2026. 7. 29.>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6. 7.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시 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범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도 및 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구청장 또는 동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