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 제5조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자원봉사자증 발급기준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5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증(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