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4., 2024. 1. 3.>
1. “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 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 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 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6. “자원봉사마일리지”란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상응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점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7.]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9., 2024. 1. 3.>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장려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9., 2024. 1. 3.>
②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 3.>
[제목개정 2024. 1. 3.]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09. 4. 7., 2024. 1. 3.>
②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8. 9.>
1. 관할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목개정 2013. 8. 9.]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9.>
②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③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 4. 7.>
⑤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9.]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 8. 9.]
①자원봉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7.>
②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목개정 2013. 8. 9.]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의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4.>
[제목개정 2020. 11. 4.]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하는 등 사회적 보상과 우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ㆍ관람료ㆍ사용료ㆍ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④구청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7.]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 제공할 수 있다.
② 직전 연도에 서대문구에서 1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1시간당 1,000마일리지를 받는다. 이 경우 1마일리지는 1원의 가치를 가진다.
③ 자원봉사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권 교환,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마일리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마일리지 적립 한도, 적립 주기, 유효기간, 사용 방법, 환수 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3.]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 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9. 4. 7.>
1.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09. 4. 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4. 7.>]
구청장은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09. 4. 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 4. 7.>]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9.>
② 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 4. 7., 2013. 8. 9., 2024. 1. 3.>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09. 4. 7.>]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 4. 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4. 7., 2013. 8. 9., 2024. 1. 3.>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연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4.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9.>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8. 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8. 9.>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9.>
⑥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9.>
[제18조에서 이동 <2009. 4. 7.>]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 4. 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09.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