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처한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로 구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3.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개정 2021. 5.26.)
5.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개정 2021. 5.26.)
6. (삭제 2021. 5.26.)
7.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각종 홍보 (개정 2021. 5.26.)
8. 자살예방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9.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의사, 약사 등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
3.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 (개정 2021. 5.2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약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26.)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5.26.)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 5.26.)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5.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 (신설 2021. 5.26.)
6. 자살시도자등의 지원 및 관리 (신설 2021. 5.26.)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 5.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 1. 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계약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재 위탁 할 수 있다.
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5.26.)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상담ㆍ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26.)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이들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26.)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2. 서대문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26.)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