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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7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 및 협의 사항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2022. 12. 30., 2024. 12. 11.>
1. 기획재정국장, 행복복지국장
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학계, 경제계,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