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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75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7-02-22공포 2017-02-22공포번호 11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 및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7.14)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0.7.14)
2. “인터넷시스템”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0.7.14)
3. “홈페이지”란 서대문구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0.7.14)
4. “이용자”란 서대문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7.14)
5.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서대문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0.7.14)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대문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7.14)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0.7.14)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0.7.14)
1. 서대문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경제ㆍ관광 및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서대문구의 홍보
6. 삭제(2017. 2.22.)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0.7.14)
③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부서를 “인터넷시스템 운영총괄부서”로,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를 각각의 “홈페이지주관부서”로, 홈페이지 내의 분야별 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자료관리담당부서”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0.7.14, 2017. 2.22.)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과 홈페이지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필요에 따라 서대문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0.7.14)

제5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과 홈페이지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의 게시ㆍ관리 등은 실무부서인 자료관리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③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 정보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해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홈페이지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7.14)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서대문구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누구인지 짐작하게 하는 내용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비난하거나, 따르지 말 것을 선동하는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개정 2010.7.14)
10. 그 밖에 공익을 방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및 연습,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0.7.14)

제8조

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관ㆍ과ㆍ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한다.(개정 2010.7.14)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관ㆍ과ㆍ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0.7.14)

제9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③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민원업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제11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의 신청대상ㆍ민원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③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0.7.14)
④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ㆍ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7.14)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7.14)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제13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7.14)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7.14)
③ 민원상담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제14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 및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제15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1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제16조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7.14)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예산편성 및 정책결정 등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시스템의 개설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5. 각종 축제의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15조제2항과 관련된 항목으로 참여하는 주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7.14)

제17조

<삭제 2017. 2.22.>

제18조

전자학습 운영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수수료

① 구청장은 세금ㆍ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등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7.14)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7.14)

제20조

<삭제 2010.7.14>

제21조

<삭제 2010.7.14>

제22조

정보격차 해소

구청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소외 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7. 2.22.>

제24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에 서대문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0.7.14)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개정 2010.7.14., 2017. 2.22.)

제25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 서비스 목적의 외부 고객 명부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개정 2010.7.14., 2017. 2.22.)

제26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제27조

비밀번호 관리

제6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안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