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5.4.)
3. “소속공무원 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인력의 확충 및 전담조직의 신설ㆍ유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사항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
2. 서대문구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3.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건접수 및 상담
가.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사업, 정책 또는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구청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4.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인권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주민회의(이하 “주민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회의는 구청장이 동별, 성별, 나이별, 분야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0명 이상 60명 이하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필요한 활동을 한다.
1. 인권침해ㆍ보호 등의 모니터링
2.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 네트워크 구성, 동아리 활동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활동
4. 인권교육 등 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주민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3. 8. 2.>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증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서대문구 인권백서"를 4년마다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5. 인권센터의 활동에 관한 사항
6. 인권주민회의의 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수립에 이를 반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성이 높은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인권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회의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장 등은 신속하게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