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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6.>

제2조

직무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6., 2025. 12. 31.>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爭訟)사건의 소송수행
5.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12. 31.>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6.>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6.>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서울소재 대학에서 재직중인 법학교수
3. 입법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2. 11. 16., 2025. 12. 31.>

제5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 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

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1., 2023. 7. 5., 2025. 12. 31.>
1. 정액고문료: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의뢰 건수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7. 5., 2025. 12. 31.>

제9조

소송수행 위임

의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1., 2023. 7. 5., 2025. 12. 31.>

제10조

운영·관리

① 의원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전문위원을 거쳐 법률고문운영담당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에서 입법ㆍ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