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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7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7., 2007. 12. 26, 2016. 12. 30., 2021. 12. 29., 2022. 3. 2., 2023. 2. 22., 2025. 12. 31.>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 2. 27., 2007. 12. 26., 2016. 12. 30., 2022. 3. 2., 2023. 2. 22., 2024. 4. 3.,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11. 1.>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 2,773,450원을 지급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7. 7., 2007. 12. 26., 2008. 12. 30., 2014. 12. 31., 2015. 11. 11., 2016. 12. 30., 2019. 3. 6., 2023. 2. 22.,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당해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7. 7., 2025. 12. 31.>
③ 삭제 <2006. 7. 7.>

제4조

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 27., 2019. 3. 6., 2024. 1. 3.>
②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 27, 2006. 7. 7., 2024. 1. 3.>

제6조

여비 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 1. 3.]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 2. 27., 2006. 7. 7., 2015. 11. 11., 2016. 12. 30.,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