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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7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7, 2010. 7. 14., 2021. 12. 29., 2022. 3.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9. 13., 2000. 1. 28, 2006. 4. 7., 2010. 7. 14., 2019. 8. 7., 2022. 3. 2., 2024. 8. 14., 2025. 12. 31.>
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 한다. <개정 2010. 7. 14., 2019. 8. 7., 2025. 12. 3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14.]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7. 14., 2019. 8. 7., 2025. 12. 31.>
② 제4조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14., 2019. 8. 7., 2025. 12. 31.>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2024. 8. 14., 2025. 12. 31.>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7. 14.>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청구자가 요구한 예금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사전 안내 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 2024. 8. 3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0. 7. 14.>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7. 14., 2025. 12. 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7. 14., 2019. 8. 7., 2024. 8. 14.>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중 1명
2. 구 소속 공무원 국(과)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삭제 <2024. 8. 14.>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7. 14.>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인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7. 14., 2019. 8. 7., 2024. 8. 14.>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7. 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7. 14.>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0. 7. 14., 2024. 8. 14.>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7. 14., 2024. 8. 14.>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4.>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2. 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ㆍ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7.]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0. 7. 14.>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7. 14.>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