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18. 11. 7., 2021. 12. 29., 2025. 12. 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18. 11. 7., 2021. 12. 29., 2025. 12. 31.>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 11. 7.>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1. 7.>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8. 11. 7.>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8. 11. 7., 2025. 12. 31.>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1. 7.>
④ 전문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 11. 7., 2025. 12. 31.>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5. 31.>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5. 31., 2025. 12. 31.>
[본조신설 2022. 3. 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3. 2.>]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1. 7.>
[제목개정 2018. 11. 7.]
[제5조에서 이동 <2022. 3.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