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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76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규칙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9. 17.>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
3. 의회의 기록관리
4. 의회의 의전 및 홍보
5. 의회의 경비, 의회의 방청 및 참관
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각종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시설, 장비의 운영 및 관리
10. 의회소관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11. 문서관리, 보안 및 관인 관리
1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총괄
13. 의회의 회의소집 요구서 처리
14.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15.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
16.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
17. 회의의 관리와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
18. 회의록의 편집ㆍ발간ㆍ배부 및 보존
19. 의안문서의 작성ㆍ배부 및 관리
20.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
21.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위원회 회부
22. 청원의 접수ㆍ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3. 9. 1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