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예산성과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인사 및 기술 분야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의 보조ㆍ보좌기관과 구의회사무국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인사,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 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