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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670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1. 9., 2019. 12. 31., 2022. 12. 30.>
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제3조

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2023. 6.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인 장애인이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서대문구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종료한다. <신설 2019. 12. 31., 2022. 12. 30.>
④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2.12.30.)

제4조

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육지원금을 제5조에 따라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6. 11. 9., 2019. 12. 31., 2022. 12. 30., 2023. 6. 28.>
② 양육지원금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9., 2019. 12. 31., 2022. 12. 30.>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삭제 <2019. 12. 31.>

제6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