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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7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6-05-04공포 2016-05-04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직업훈련,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잠재능력을 개발, 증대시켜 자아실현 욕구를 선도하고 취업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센터(이하 “여성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제2조

위치

여성센터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

제3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

교육과목 등

교육과목은 직업훈련 및 역량강화과목 등으로 하고, 교육기간, 교육시간 등은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3.1.2)

제5조

강사선정

<개정 2013.1.2>
① 여성센터의 강사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자가 선정한다. (개정 2013.1.2)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3.1.2)

제6조

수강료

① 구청장은 여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강사료 및 교육 프로그램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사전에 고시한다. (개정 2006. 11. 8, 2013.1.2)
② 수강료는 수강신청 접수 시 1기분을 선납으로 징수하며,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서대문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8, 2013.1.2)

제7조

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교육과목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수급권자 :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대상자 : 전액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 전액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 중증장애인 : 전액 나. 경증장애인 : 50% 5.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 50% 6.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를 둔 부모 : 30% (본조 전부개정 2013.1.2)

제8조

수강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1.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 (개정 2013.1.2) 2.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개강일 이후에 수강료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3.1.2) 3.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서대문구에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에 총 교육일수에 대한 미교육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반환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 (본조 전부개정 2006. 11. 8)

제9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여성센터의 운영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