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6.>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3. 16.>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매 익월 초에 지급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3. 16.>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