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2021. 12. 2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2021. 12. 29.>
①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을 결정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 9. 19., 2018. 7. 4.>
②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동별 2명 이내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신설 2018. 7. 4.>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협의회는 각 동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4.>
1. 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의 조정
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18. 7. 4.]
① 회장ㆍ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7. 4.>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7. 4.]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 7. 4.>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8. 7. 4.]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7. 4.]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7. 4.>
② 협의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팀장이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이 한다. <개정 1997. 10. 22., 1998. 10. 7., 2003. 9. 19., 2011. 6. 8., 2012. 10. 10., 2013. 4. 5.,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제목개정 2018. 7. 4.]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