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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69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5. 7. 9.>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5. 7.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9.]

제4조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ㆍ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6. 12. 30., 2021. 11. 3., 2024. 3.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6.> [제목개정 2024. 3. 6.]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② 구 협의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체한다. <개정 2009. 10. 9., 2021. 11. 3.>

제6조

삭제

삭제 <1999. 7. 14.>

제7조

과태료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1. 3., 2025. 7. 9.> [전문개정 2016. 12. 30.]

제7조의2

삭 제 <2016. 12. 30.>

제7조의3

삭 제 <2016. 12. 30.>

제8조

삭제

삭제 <2016. 12. 30.>

제9조

삭제

삭제 <2016. 12. 30.>

제10조

삭제

삭제 <2016. 12. 30.>

제11조

삭제

삭제 <2021. 11. 3.>

제12조

삭제

삭제 <2016. 12. 30.>

제13조

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