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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69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2.)
2. “심폐소생술”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개정 2019.10.10.)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2.10.12.)
4. 삭제(2019.10.1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제4조

교육

(제목개정 2019.10.10.)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통ㆍ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개정 2022.10.12.) 3.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항개정 2019.10.10.] ③ 삭제(2019.10.10.)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
4. 제7조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10.)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0.)

제5조의2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의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제6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④ 삭제(2019.10.10.)

제8조

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8조의2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원과 홍보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 교육을 통해 매년 20명 내외의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육성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 교육비 및 서포터즈 활동비를 실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강사 육성 교육을 받은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는 활동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10.12.)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표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