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2.)
2. “심폐소생술”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개정 2019.10.10.)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2.10.12.)
4. 삭제(2019.10.10.)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
(제목개정 2019.10.10.)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통ㆍ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개정 2022.10.12.) 3.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항개정 2019.10.10.] ③ 삭제(2019.10.10.)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0.)
4. 제7조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10.)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0.)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의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④ 삭제(2019.10.10.)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원과 홍보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 교육을 통해 매년 20명 내외의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육성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육성 교육비 및 서포터즈 활동비를 실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강사 육성 교육을 받은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는 활동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0.]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10.12.)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0.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