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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69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3-06공포 2024-03-06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예비입주자”란 센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사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 또는 장치 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5.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 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서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7.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퇴거 규정에 따라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6.>

제4조

설치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센터를 둔다.

제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지원 2. 중소기업 및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연구 지원 3.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입주대상 및 입주시설

① 센터의 입주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3. 6.>
1.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2.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용시설 등을 입주 또는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센터 내에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 입주업체와 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6.>
④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 등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 여부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졸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관련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센터업무 관계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센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는 센터가 정한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용 사무기기,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입주부담금과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을 참작하여 정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협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센터의 운영, 입주자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