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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69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6-08-26공포 2026-08-26공포번호 8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입주승인,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입주신청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입주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승인

① 입주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후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에서 면접심사 및 입주승인 심사를 한다. 다만 대체 입주 시에는 제6조의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승인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가 발생되는 업종으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 되는 자
3. 휴ㆍ폐업 중인 자
4. 기타 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예비입주자 선정

①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입주자의 조기 졸업, 퇴거 등에 따른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예비입주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 신청자 중에서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입주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 승인한다.
③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1차 연장 시 2년, 2차 연장 시 1년)까지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지 받은 자는 구청장이 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주 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 제9조 따라 구청장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

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 방법

①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전기, 난방, 수도 등 공공요금은 매월 징수한다.
④ 그 밖의 공용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 할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 지원

① 센터 내에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졸업 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발전ㆍ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경영ㆍ기술지도 및 연수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재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16조

업무의 협의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이 위탁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계획
3. 예산이 수반되거나 입주자의 권리 변동과 관계되는 지원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요구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 또는 입주업체의 여론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개발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근무자 파견

① 구청장은 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 근무를 위하여 파견될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수탁 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한 재산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센터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 이용설비와 회의실 등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센터의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입주자ㆍ관내 중소기업인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신청서를 제출 사용승인을 얻은 후 별첨 사용수수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 또는 다수 주민의 회의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시설의 설치 및 구조 변경

입주자는 목적별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의 신청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손해배상의 의무

입주자 및 그의 참여 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열쇠의 관리

① 목적물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구청장이 각각 보관 한다.
②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신고의무

입주자가 일정기간 목적물을 비울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목적물의 출입

구청장은 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목적물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27조

사업계획 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28조

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개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불가)
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품목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9조

회계

조례 제14조에 따라 센터가 위탁 운영될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그 회계는 수탁자의 정관 및 회계규정과 구청장이 협약으로 정한다.

제30조

재원의 부담

이 규칙에 따른 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부담한다.

제31조

재원 조달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에서 조달 할 수 있다.

제32조

입주부담금 등의 납부

① 입주보증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에 따라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2023. 9. 27.>
② 임대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세외수입 절차에 따라 임대수입 처리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은 실비로 직접 납부한다.

제33조

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6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
2. 세부사업집행 계획

제34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 6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현금 등의 회계처리

① 수탁자는 이 규칙에 따른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자의 다른 현금 및 물품등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를 제34조제1항의 예산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의 회계처리보관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등 구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목적 외 사용금지

지급된 위탁 운영비는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졸업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하게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

퇴거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에 따른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통지를 받은 경우
5. 센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결정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

운영규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0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이 위탁되었을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시행규칙에 규정한 구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