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6, 2017. 3.22.)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6, 2017. 3.22.)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17. 3.22.)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22.)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7. 3.22.)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개정 2017. 3.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3.22.)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2007.12.26)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7.12.26)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3.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3.22.)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12.26., 2017. 3.22.)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3.22.)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이외에 융자대상자 제외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07. 12. 26)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7. 3.22.)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삭 제 (2001. 8. 31)
4.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신설 2007. 12. 26)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1. 27., 개정 2017. 3.2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7., 개정 2017. 3.22.)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개정 2004. 1. 27, 2007. 12. 26)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07. 12. 26)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7. 12. 26)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 (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로 하며,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1. 8.31, 2007. 12. 26)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개정 2007. 12. 26)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6)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당시의 관할구청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6.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01. 8. 31)
⑤ 그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 12. 26)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7)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기금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 기록물을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 1. 27., 2017. 3.22.)
삭제(2017. 3.22.)
삭제 (2004. 1. 27)
삭제 (200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