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15.)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보건소
2. 관할 사업소와 동주민센터
3. 구 도시관리공단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대표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5호의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6.15.)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6.15.)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6.15.)
(제목개정 2022. 6.15.) 조례 제7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2. 6.15.)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옴부즈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옴부즈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옴부즈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계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 및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ㆍ평가를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시ㆍ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정ㆍ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15.)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