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에 관한 구민의 고충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 4.13.)
이 조례는 구정에 관한 구민의 고충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 4.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2. 4.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 4.13.)
2. "민원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 4.13.)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4장의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4.13.)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 4.13.)
5. "청렴계약"이란 제15조 각 호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간에 뇌물 등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13.)
(개정 2022. 4.13.) ①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022. 4.13.) ②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호선에 의하여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2. 4.13.)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2. 4.13.)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고, 옴부즈만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본항신설 2022. 4.13.) ⑤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본항신설 2022. 4.13.)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궐위 시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하되,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2. 4.13.)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개정 2022. 4.13.)
2. 제8조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2.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조정ㆍ중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부의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② 옴부즈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서류의 열람
2. 조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거나 조례 또는 제도ㆍ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개정 2022. 4.13.)
3. 조사결과의 공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개정 2022. 4.13.)
(개정 2022. 4.13.)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또는 감사 요구나 권고, 의견표명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별히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13.)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 4.1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13.)
(개정 2022. 4.13.)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와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조사결과와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의견표명 등을 포함한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13.)
① 옴부즈만은 구민권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또한 그러하다.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기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4.13.)
2.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3. 자기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항 (개정 2022. 4.13.)
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민원인 또는 당해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13.)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2. 4.13.)
① 민원인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13.)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고충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13.)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개정 2022. 4.13.)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인과의 관계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 4.13.)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 4.13.)
5. 다수인 민원의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 4.13.)
③ 옴부즈만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22. 4.13.)
④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고충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13.)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 4.13.)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2.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3. 고충민원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22. 4.13.)
4. 그 밖에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 4.13.)
(개정 2022. 4.13.)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13.)
③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ㆍ평가를 한다. (개정 2022. 4.13.)
1. 총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3.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4. 그 밖에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① 제15조의 감시ㆍ평가 대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조달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감시ㆍ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심의 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감시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매년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공무원, 임ㆍ직원, 고충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사항 또는 공공사업 청렴계약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4.13.)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 4.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13.)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