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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7668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4-09-17공포 2014-09-17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의 관리와 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 인증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인증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및 구매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서류에 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인증기고유번호

제5조

인증기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증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인증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인증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① 관리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달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변상책임

인증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