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6.7.13., 2018. 4. 4.,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6., 2016.7.13., 2018. 4. 4., 2021.12.29.)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2.16)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삭 제 (2000. 12. 29)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2. 11. 7., 2021. 9. 23., 2024. 8. 1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9.2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10.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9.23.)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 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신설 2021. 9. 23., 2024. 8. 14.>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9. 23.) (본조 전부개정 2011.2.16.)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서대문구 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 및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3.) 1. 수수료 1,000원 초과 : 300원 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 200원 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 100원 (본항 신설 2012.11.7.)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별표 제1호나목(2)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 신청할 경우 그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신설 2019. 6. 5.)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2.16.)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본조 신설 2016.7.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