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667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8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9.>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8.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9. “소송사무등”이란 제7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10.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제소, 반소, 상소 및 상소 포기
2. 그 밖의 소송진행사항 종결조치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② 기획예산과장은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반송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1. 17., 2018. 7. 4.>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1. 17., 2018. 7. 4.>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 관리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
1. 소송사건관리 각종 대장(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2. 소송기록카드(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3. 소장 및 소환장
4. 응소, 제소, 반소, 상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5.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6.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제9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응소, 제소, 반소, 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을 수행할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1. 17., 2018. 7. 4.>
② 소송수행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제소, 반소, 상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⑤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3.>

제11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8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0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보고
5. 판결 확정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소송수행평가조서 제출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시 수시로 기획예산과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0. 16., 2014. 10. 31., 2018. 1. 17., 2018. 7. 4.>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제출)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③ 구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공무원은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에 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와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공무원은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6.>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6.>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제15조

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제16조

제소 및 반소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제17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제18조

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들어맞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구청장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선임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미지급 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 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관계 자료
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관계 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2조

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1. 17., 2018. 7. 4., 2023. 4. 19.>
1.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3.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설 2023. 4. 19.>
1. 민사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등은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회수 포기를 포함)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지체없이 징수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9.>
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9.>

제23조

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 사건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비)에서, 특별회계 소관 사건은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1. 17., 2018. 7. 4., 2020. 12. 9.>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담당관은 처리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제2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2020. 12. 9.>

제24조

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여부를 심의할 때 원인행위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9.>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9.>
④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2020. 12. 9.>
⑤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 2020. 12. 9.>

제25조

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3. 10. 16.>

제26조

소송심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하고, 심의ㆍ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 10. 24., 2020. 12. 9.>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과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 결정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요소송 지정사건에 관한 소송수행 대책회의 시에는 중요소송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소송주관 국장ㆍ보건소장, 소송주관과장, 감사담당관 및 기획예산과장과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2018. 8. 29., 2020. 6. 3.>
⑤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 소송사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같은 과 소속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2020. 12. 9.>
⑥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요소송 지정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5. 12. 23., 2018. 1. 17., 2018. 7. 4., 2020. 12. 9.>
1. 구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3.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4. 구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심판 등 행정심판 사건 및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사건

제28조

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 취하 등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3., 2020. 12. 9.>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사건과 본안 소송을 함께 대리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사건 승소 후 본안 답변서가 제출되기 전에 소송 취하 등으로 본안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착수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9.>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9.>
④ 제13조제3항의 공동대리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 2020. 12. 9.>
⑤ 제13조제4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에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 17., 2020. 12. 9.>
⑥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9.>
⑦ 구청장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에 대하여는 지정된 심급부터 심급별로 1건당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9.>
⑧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시 제1항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중 소송물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까지 산정하여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9.>
⑨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2. 9.>

제29조

중요소송 지정사건 수임료 등

① 제27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9.>
② 특별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기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2. 9., 2023. 4. 19., 2024. 12. 4., 2025. 6. 18.>
1. 소송물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3천만원 이하
2. 소송물가액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경우 1천만원 이하
3.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관계없이 3천만원 이하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최종심에 대하여 1억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제2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별표의 소송물가액에 따른 착수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종심 특별승소사례금은 기 지급한 심급별 승소사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할 특별승소사례금이 심급별 승소사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0. 1., 2014. 2. 24., 2014. 10. 31., 2015. 12. 23., 2018. 1. 17., 2018. 7. 4., 2020. 12. 9., 2023. 4. 19., 2024. 12. 4.>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 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認諾)시 소송물가액의 0.5%를 곱한 금액
3.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경우 300만원을, 소송물가액과 법률상 이익을 합하여 60%이상 승소 시 승소율에 300만원을 곱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5.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행정심판 사건 중 소송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특별승소사례금은 소송물가액에 관계없이 3천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3., 2018. 1. 17., 2024. 12. 4.>
⑤ 삭제 <2020. 12. 9.> [제목개정 2023. 4. 19.]

제30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1. 17., 2018. 7. 4.>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고,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31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에 따른다.

제33조

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9.>

제34조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ㆍ반복사건 및 구청장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 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등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송수행 유공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수행 결과를 보고 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0. 1., 2013. 10. 16., 2014. 10. 31., 2018. 7. 4.>
1. 본안사건의 승소 확정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따라 승소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소송수행평가 후 심급별로 지급한다.
가. 본안사건 - 1건당 200,000원
나. 신청사건 - 1건당 100,000원
2. 송무취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사건별 지급결정액(소송수행 유공자의 미지급액을 포함한다)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7.>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에게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1. 17., 2018. 7. 4.>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제36조

사전협의 위반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송수행평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7. 4.>

제37조

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 17.>
② 구청장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38조

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 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보고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법무부에의 보고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소)보고 -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 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보고- 판결서 사본 첨부

제39조

중재수행 방침 결정

구청장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의 경우,「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4. 10. 31., 2018. 1. 17., 2018. 7. 4.>

제40조

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중재문서의 심사 및 관리, 업무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중재수임료 등

①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재에 대하여는 중요중재로 지정하여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중재판정 확정시에 1천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은 제1항에 따른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1.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6%, 80% 이상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8%
2. 중재철회 또는 합의로 승소비율이 60% 이상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5%
④ 중요중재로 지정한 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⑤ 구청장등을 당사자로 하는 중재사건 수행공무원으로 지정된 주담당에 대하여는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