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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6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 3.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2. 3. 2.)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 3. 2.)
3.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2. 3. 2.)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ㆍ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ㆍ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공공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공사
4. 치수공사

제5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소규모공사 중 감독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비사업의 경우 에는 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