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침략에 맞선 선열들의 항일투쟁의 역사와 해방 후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ㆍ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보존하고 독립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널리 함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속하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9., 2010. 9. 15., 2018. 1. 3.>
이 조례는 일제침략에 맞선 선열들의 항일투쟁의 역사와 해방 후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ㆍ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보존하고 독립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널리 함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속하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9., 2010. 9. 15., 2018. 1.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에 두며, 사적 제324호(10사, 11사, 12사, 사형장)와 사적지 내 모든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3. 7. 24., 2021. 7. 7.>
① 역사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며, 관장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9. 15., 2021. 7. 7.>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 9. 15.>
③ 역사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15.>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0. 9. 15.>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15.>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역사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2013. 7. 24., 2024. 8. 14.>
② 역사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한 후 관람권을 교부받아 입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5., 2024. 5. 8.>
③ 징수한 관람료는 역사관을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24. 5. 8.>
④ 관람시간은 하절기(3~10월)는 09:30~18:00, 동절기(11~2월)는 09:30~17:00 로 한다. <개정 2010. 9. 15., 2024. 5. 8.>
⑤ 구청장은 야간 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5. 8.>
① 역사관의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개정 2010. 9. 15.>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소에서는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5.>
③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하절기(3~10월)는 09:30~17:30, 동절기(11~2월)는 09:30~16:30으로 한다. <개정 2010. 9. 15.>
④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람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5. 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 7. 9.>
1. 65세 이상 노인
2. 6세 이하의 영유아
3.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그 자녀
4. 서대문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통ㆍ반장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적용을 받는 예우대상자와 가족
8.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 투표에 참여하고 1개월 이내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
9. 기부 등 역사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언론보도 취재를 위하여 방문하는 출입기자
11. 3ㆍ1절 또는 3ㆍ1절 기념행사 기간에 방문하는 사람
12. 광복절 또는 광복절 기념행사 기간에 방문하는 사람
13. 어린이날에 방문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14. 서대문구 구민의 날(매년 11월 3일)에 방문하는 구민
15.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의 군인
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2.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3.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관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제휴 할인 등을 통해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의 행사기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여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또는 협조 공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큰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8.]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시설물을 손상하는 행위
3. 전시실 내에서 사전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사관 입장을 제한한다. <개정 2010. 9. 15.>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3. 7. 24.>
3. 삭제 <2013. 7. 24.>
4.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ㆍ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역사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역사관 설치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승낙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5.>
역사관 시설을 단순관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8. 9., 2010. 9.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촬영
2. 역사관 홍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촬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및 촬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역사관 시설의 사용 승낙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 8. 9., 2010. 9. 1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 사용 시설물을 훼손 또는 원형을 변경할 경우
4. 사용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역사관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9. 15., 2018. 1. 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11. 28., 2010. 9. 15., 2018. 1.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8. 1. 3., 2022. 12. 30., 2024. 12. 11.>
1. 교육문화체육국장
2.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
3.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4. 문화ㆍ예술계 전문가
5.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
6. 독립유공 관련 단체 및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8. 1. 3.>
1. 역사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역사관 운영 개선사항
3. 각종 전시행사 및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1. 3.]
① 구청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람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9. 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0. 9. 15.>
① 구청장은 역사관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진열 전시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5.>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변상액은 시장가격에 따른 실비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15.>
구청장은 역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9., 2010. 9. 15.>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역사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0. 9. 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 8. 9., 2010. 9.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9., 201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