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6., 2019. 3. 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6., 2019. 3. 6.>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16., 2014. 3. 14.>
1. 명칭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51
3. 기능 : 자연사 자료의 취득ㆍ관리ㆍ전시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자연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ㆍ조사,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2. 16.>
1. “표본”이란 자연을 구성하는 암석, 광물, 생물, 화석 등 모든 유형의 자연물로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이 수집ㆍ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표본을 채집, 제작,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이란 표본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1. 2. 16.]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1. 2. 16.>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ㆍ일ㆍ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개정 2011. 2. 16.>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1. 2. 16.>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①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2. 16.>
③ 제29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은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④ 징수한 관람료는 박물관을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다. <신설 2022. 11. 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20.>
1. 65세 이상 노인
2. 4세 이하의 영유아
3. 삭제 <2025. 10. 20.>
4. 삭제 <2025. 10. 20.>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적용을 받는 예우대상자와 가족
7.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 투표에 참여하고 1개월 이내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
8. 표본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언론보도 취재를 위하여 방문하는 출입기자
라. 제30조에 따른 시설이용자
마. 교육 프로그램 수강자 및 동행한 보호자 1명
10. 어린이날에 방문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
11. 삭제 <2025. 10. 20.>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삭제 <2025. 10. 20.>
2.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 재방문하는 사람
2. 「문화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방문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④ 구청장은 제휴 할인 등을 통해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여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 또는 협조 공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큰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8.]
① 구청장은 관람을 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1. 2. 16.>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2. 16.>
③ 시설이용 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시설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 2. 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1. 2. 16., 2013. 4. 5.>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3. 4. 5.>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2. 16.>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관람자가 전시물 및 박물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2022. 11. 16.>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제목개정 2011. 2. 16., 2018. 2.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0. 1, 2011. 2. 16, 2012. 6. 13., 2013. 4. 5., 2018. 2. 28., 2022. 11. 16., 2022. 12. 30., 2024. 12. 11.>
1. 자연사와 관련된 학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12. 6. 13.>
③ 삭제 <2012. 6. 13.>
[제목개정 2018. 2. 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각종 전시, 표본의 수집ㆍ처분 및 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홍보 및 업무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1. 2. 16., 2018. 2. 28.]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2. 16, 2012. 6. 1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2. 16.>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④ 구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2.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 2. 16., 2012. 6. 13., 2018. 2. 28.>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2. 16.> [제목개정 2011. 2. 16., 2018. 2. 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2022. 11. 16.>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2019. 3. 6.>
① 표본의 수집ㆍ처분ㆍ관리 및 평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표본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2. 16., 2025. 10. 20.>
② 실무위원회는 관장이 위원장이 되며, 5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③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1. 2. 16., 2025. 10. 20.>
1. 구입대상 표본의 선정 및 예비평가
2. 기증대상 표본의 취득 여부
3. 처분대상 표본의 가부 여부
[제목개정 2011. 2. 16.]
① 구입, 기증, 처분대상 표본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표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2. 16., 2025. 10. 20.>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2.16)
③ 평가위원은 자연사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까지 한다.<개정 2011. 2. 16.>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 <개정 2011. 2. 16., 2025. 10. 20.>
1. 수집대상 표본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표본의 자연사적 가치 및 구입 여부
3. 표본의 수집, 처분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1. 2. 16.]
① 구청장이 박물관에 전시할 표본을 구입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여 구입대상 표본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구입대상 표본과 구입가격 결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1. 2. 16., 2018. 2. 28.>
② 구청장이 제1항의 표본을 경매를 통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22. 11. 16.>
[제목개정 2011. 2. 16.]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표본을 기증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② 구청장이 제1항의 표본을 기증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 후, 예산의 범위에서 표본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목개정 2011. 2. 16.]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표본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목개정 2011. 2. 16.]
① 구청장은 박물관 표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표본관리관과 표본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② 표본관리관은 표본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 2. 16.>
③ 표본출납공무원은 표본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1. 2. 16.>
[제목개정 2011. 2. 16.]
① 구청장은 소장 표본에 대하여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2019. 3. 6.>
② 구청장은 표본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19. 3. 6.>
③ 그 밖에 표본의 처분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2. 16., 2025. 10. 20.>
[제목개정 2011. 2. 16.]
구청장은 표본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표본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목개정 2011. 2. 16.]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출장비 및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2. 16., 2019. 3. 6.>
①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영상물 촬영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제5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개정 2011. 2. 16.>
[제목개정 2011. 2. 16.]
① 시설이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시설이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제목개정 2011. 2. 1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1. 제33조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시설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시설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의 시설이용 심사 결과 설치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 2. 16.]
① 시설이용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3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②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2019. 3. 6., 2022. 11. 16.>
1. 박물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취소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당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해당 시설의 이용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그 날 이후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박물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제목개정 2011. 2. 1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 2. 16.>
1. 시설이용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제목개정 2011. 2. 16.]
① 시설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② 시설이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 2. 16.>
[제목개정 2011. 2. 16.]
시설이용자는 제34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19. 3. 6.>
① 구청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1. 편의점
2. 기념품점
3. 부설 주차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③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료와는 별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는 별표 4과 같다. <개정 2011. 2. 16.>
④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16.>
⑤ 구청장은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을 임차(이하 “임차시설”이라 한다) 하여 박물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임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6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2.>
삭제 <2019. 3. 6.>
① 구청장은 박물관 내에 다목적 VR돔(Virtual Reality Dome) 영상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박물관 관람료와 별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다목적 VR돔(Virtual Reality Dome) 영상 체험관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3. 6.]
① 구청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21., 2011. 2. 16.>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0. 21., 2011. 2. 16.>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상품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21., 2011. 2. 16.>
① 구청장은 일반인이 박물관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물관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22. 11. 16.>
② 구청장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박물관 입장료나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제의 운영방법 및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1. 2. 16.>
① 구청장은 자연사와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② 구청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1. 2. 16.>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21. 12. 29.>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2.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