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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66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공공집회와 구민 문화ㆍ예술의 진흥 및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또한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속하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1.4.27)

제2조

위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11.4.27)

제3조

관장

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4.27)
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4.27)

제4조

직원

<개정 2011.4.27> 회관에 두는 직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7)

제5조

운영 및 관리

회관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11.4.27)

제6조

대관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②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제7조

자문위원회

①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4.27)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1.4.27)
④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문화예술계, 여성 및 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1.4.27., 2022.12.30., 2024.12.11.>
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4.2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