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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6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9.>

제2조

위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홍은동 산 26-155)로 한다. <개정 2011.6.29.>

제3조

정원

① 회관에 관장 1명을 두고,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회관 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6.29.]

제4조

운영원칙

① 회관은 서대문구민의 공공집회, 예술의 진흥, 문화향상 및 심신단련,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1.6.29.>
② 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 등은 서대문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③ 조례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24.11.13.>

제5조

운영계획서 작성 등

① 관장은 다음연도 회관 운영계획서를 매 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9.>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1. 문화ㆍ예술 진흥 관련 사업
2. 정서함양 사업
3. 복지후생사업
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접촉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

제7조

정서함양사업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복지후생사업

경로잔치 등 구민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구의원
2. 문화예술계 전문가
3. 여성대표
4. 주민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6.29.]

제10조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1.6.29.>
1. 문화ㆍ예술 진흥에 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사항
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6.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29.>

제12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지될 수 있다. <개정 2011.6.29.>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
③ 위원 중 구의원은 구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위촉 해지된다. <개정 2011.6.29.>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 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1.6.29.>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97. 3 6, 2011.6.29.>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6.29.>
② 간사는 회관 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 97.3.6., 98.10.7., 2010.10.1., 2011.6.29.>

제16조

대관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관ㆍ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 3. 6.>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기획전시실, 공연연습실, 분장실 및 출연자 대기실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등

제17조

대관·대여의 신청 등

① 회관의 시설 및 부속 설비를 대관ㆍ대여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ㆍ대여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ㆍ대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행사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 12. 8., 2011.6.29.>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신설 2001.3.23,, 2011.6.29,>

제18조

사용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시설 및 부속 설비를 대관 또는 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29.>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시설 또는 부속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회관의 공연 또는 행사 등의 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② 구청장은 대관 또는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 또는 대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할지라도 구청장은 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1. 이 규칙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대관료 또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구청장이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전문개정 99. 12. 8.]

제19조

삭제

삭제 <2001. 3. 23.>

제20조

손해배상

회관 시설 또는 부속시설을 대관 또는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