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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7666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2-03-02공포 2022-03-02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사용료 징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19., 2022. 3. 2.)

제2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사용 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2.)
1. 오전 : 09:00 부터 12:00까지
2. 오후 : 14:00 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 부터 21:00까지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00. 12. 29)

제3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구청주관 행사나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직원에 대한 교육, 회의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 2.19)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태를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 부터 징수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9)

제6조

2000. 12. 29삭제

삭제 (2000. 12. 29)

제7조

문화체육강좌

① 문화체육강좌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08. 2.19)
② 삭제 (2000. 12. 29)
③ 기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 2.19)
1. 수강인원이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치 아니할 경우(개정 2000. 12. 29)
2. 회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0. 12.29)
3. 수강자 본인의 사유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00. 12. 29)
④ 제3항제1호및제2호의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고, 제3호의 경우 개강 이전은 전액 반환하고 개강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신설 2000. 12. 29)

제7조의2

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문화체육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8. 2. 19)

제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입장권

① 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②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입장권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 12. 29)
④ 삭제 (2000. 12. 29)

제10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장은 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19)
1. 삭 제 (2000. 12. 29)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