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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6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4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ㆍ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ㆍ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제5조

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제6조

재산의 사용 등

(개정 2020.12.30.)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7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매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예탁현황 및 발생이자 추정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문화사업 및 시설물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 조사 및 연구, 구민문화교육, 국가유산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운영비)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③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12조

보조금의 청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구 정액보조금,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해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별로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제13조

보조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들어맞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

보조금의 교부

① 구청장은 정액보조금(운영비)을 매 분기 초에 균등하게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는 분기 초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정액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7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기금,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회계연도 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