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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65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2-03-16공포 2022-03-16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서대문구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임원회

① 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합창단에 임원회를 두되 8명으로 한다.
② 임원회는 지휘자, 반주자, 총무를 당연직 임원으로 하고 이외에 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관리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개정 97. 4. 4, 98. 10. 7, 2010.10.1, 2014.3.14)

제5조

위촉 및 해촉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6항 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당해 단원에게 해촉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단원의 모집

① 단원을 신규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에 구보 또는 일간신문,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 경력 기재) 1부
3.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함)

제7조

실기심사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 위촉시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3인 이상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4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나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인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 중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할 때마다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평정요소로 한다.
1. 봉사정신
2. 성실성
3. 발전가능성
4. 용모, 예의 및 품행
② 면접심사는 12점 만점으로 하되 각호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9조

합격자 결정

합격자는 실기심사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단장이 결정한다.

제10조

활동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보수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등은 별표2와 같다.

제12조

음악코치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수준향상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음악코치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악코치에게는 별표2의 반주자 보수에 준하여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