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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6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7공포번호 1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9., 2021. 7.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취미"라 함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스럽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은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서대문구 ○○동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라 한다. (개정 2021. 7. 7.)

제4조

위치

교실의 위치는 종목별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합한 장소를 정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 7. 7.)

제5조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과 체위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ㆍ문화 활동 교육
3.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상담ㆍ지도
4. 기타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6조

교육과목 등

교실의 교육과목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교육과정

교실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ㆍ고급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종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제8조

강사의 위촉

① 구청장은 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긴급하게 교실을 개설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강사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 7. 7.)

제9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