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와 서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서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대문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본항개정 2018. 1. 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2. 5.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8. 1. 3.)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