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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6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6.12.30.)

제3조

구의 책무

(개정 2016.12.30.)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소음저감 지도단속
2.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
4. 그 밖에 생활소음 방지활동(개정 2016.12.30.)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소음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구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배출되는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노력
3.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 측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8조

삭제 2016.12.30.

제9조

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구청장은 공사중 발생되는 소음의 근원적저감을 위하여 저소음 ㆍ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소음저감 사전심사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 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특정공사 소음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증명서 교부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

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16.12.30.)

제12조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서 주민생활환경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3조

주민자율감시

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신고한 소음발생 행위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