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ㆍ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ㆍ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2.>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서대문구협의회, 서대문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서대문구지부, 직ㆍ공장새마을서대문구협의회 이하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 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서대문구청장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 2025. 12. 31.>
1. 새마을운동의 계승 ㆍ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 경비
2.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ㆍ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의 협조 요청으로 소집되는 회의에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서대문구 청사, 그 밖에 서대문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서대문구 관내에서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8.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