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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6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ㆍ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2.>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서대문구지회와 새마을지도자서대문구협의회, 서대문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서대문구지부, 직ㆍ공장새마을서대문구협의회 이하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예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 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산지원

① 서대문구청장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2., 2025. 12. 31.>
1. 새마을운동의 계승 ㆍ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 경비
2.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ㆍ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의 협조 요청으로 소집되는 회의에 새마을운동 조직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5조

새마을기 게양

서대문구 청사, 그 밖에 서대문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6조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임대

서대문구 관내에서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8. 2.>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