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간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의8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