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지역)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지역)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가. 건축물의 건립
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
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마. 입목 벌채
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산림보호
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
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
다. 산림훼손
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
마. 산불예방 (개정 2004. 8. 6)
바. 산림병충해 예찰
3. 자연보호
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
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
다. 입산금지구역 내 무단입산자 통제
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
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
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
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
5. 기타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22. 3.16.)
① 감시초소(지역)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이나 지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8. 6., 2022. 3.16.) ② 각 초소(지역)에는 초소장 1명과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이나 지도원 1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인원을 증ㆍ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8. 6) ③ 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지역)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ㆍ정리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관할지역 도시계획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
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나. 감시 초소(지역)
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 표시)
라.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
마.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바.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사. 주요 허가지역
아.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04. 8. 6)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ㆍ소정서식)
4. 임야 내 무허가건물 대장 (별지 제2호서식)
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6. 인허가 대장 (별지 제4호서식)
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8. 순찰계획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4. 8. 6)
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
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계획표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6)
3. 감시원은 1일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상용(일용)인부ㆍ공공근로자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6)
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법행위 중단
2.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 (개정 2004. 8. 6)
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
4. 행위자 색출 및 신변확보 (개정 2004. 8. 6)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하였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 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
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
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
4. 기타 필요한 사항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검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의한 특별단속시의 적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