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 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5.10.1.)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육성 및 지원,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의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지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서대문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비 및 기술개발비 융자
2.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
3. 사회적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의 지원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비와 기술개발비 융자 및 회수 등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융자 및 지원 대상자 결정
4. 융자액 및 지원액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제1항의 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① 기금의 융자 및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등으로 하되,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ㆍ지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15조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회적기업 등이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15조의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개정 2015.11.11., 2018. 7. 4.)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5.11.11.)
3. 기금운용관 : 청년정책과장(개정 2014.9.3., 2018. 7. 4., 2022.12.30.)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복식부기지출팀장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1., 2019. 8. 7.)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서비스 및 구청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