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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64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구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제9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원칙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위탁과 재위탁을 하는 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개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중립성의 원칙 : 위탁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그 밖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6.12.30.)
④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9.17., 2016.12.30.)

제6조

수탁 운영자격

①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수탁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복지시설을 위탁 시에는 수탁받은 법인에서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며, 그 금액은 위탁기관이 위탁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 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위탁기관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을 따른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선정

제8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11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감사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