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2023. 11. 29.>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2023. 11. 29.>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1.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ㆍ소장, 과장(담당관ㆍ단장ㆍ관장 포함), 동장, 팀장, 업무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8. 29., 2020. 6. 3., 2020. 12. 30., 2024. 3. 4.>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다. 국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조정ㆍ감독
3. 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보건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 동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바.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기초조사ㆍ연구
나. 반복적인 일상업무
다.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6.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즉결처리 및 단순 민원 업무
나. 단순 증명신청 및 발급업무
다. 신고접수로 종결되는 업무
[제목개정 2020. 12. 30.]
구청장은 제3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30.]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5. 7.>
②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13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5. 7.>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본조신설 2014. 8. 27.]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서대문구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자치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예산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4.>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7.]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