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0, 2012.10.10., 2021. 5.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0, 2012.10.10., 2021. 5.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0.10)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10)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10., 2021.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