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안건에 따라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