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용 량 광 속 백 열 등 60w 810루멘 백 열 등 100w 1,550루멘 수 은 등 100w 3,900루멘 메탈할라이드등 100w 6,500루멘 고압나트륨등 50w 3,000루멘 저압나트륨등 35w 4,600루멘
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 1,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보안등을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의 높이로 설치 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 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1. 9. 27)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Lux 이상(개정 91. 9. 27)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Lux 이상(개정 91. 9. 27) ③ 보안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며,광전식인 경우 점등조도는 3∼6룩스, 소등조도는 10∼20룩스로 한다. (개정 92. 12. 7) ④ 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기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 ⑤ 자동점멸기와 병설되는 수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0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 99. 6. 25) 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개정 99. 8. 17, 2000. 12.26., 2022. 3.16.)
② 삭 제 (2000. 12. 26)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과손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89. 6. 22, 99. 6. 25, 2000. 12. 26)
③ 구청장은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이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점등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광전식인 경우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점등 되도록 점ㆍ소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 2000. 12. 26)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m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야간소등용 수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2. 12. 7, 2000.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