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시ㆍ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3. 1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시ㆍ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3. 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1.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이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 등을 말한다.
2.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심사부서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4. “중요문서”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려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려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8. 27.>
1. 행정규제심사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비용추계 등 자료작성
4. 성별영향분석평가
5. 부패영향평가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6.>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제3조의 사전협의와 심사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6.>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법령
7. 예산조치사항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요약한 별지 제2호서식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참고자치법규안ㆍ입법지침 등의 공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6.>
[제목개정 2022. 3. 16.]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을 심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② 심사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이행 여부와 그 반영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등에 저촉 여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입법의 실현 가능성 등
① 심사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② 심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부서장이 지정하는 기일 이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16.>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2. 3. 16.>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구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3. 16.>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 3. 16.>
[제16조에서 이동 <2022. 3. 16.>]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3. 16.>
[제17조에서 이동 <2022. 3. 16.>]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실질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관부서의 장이 하며 의안의 내용과 제정ㆍ개정 취지, 배경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6.>
④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6.>
[제18조에서 이동 <2022. 3. 16.>]
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와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심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27.>
⑤ 심사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의장, 부의장 및 위원들에게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7., 2022. 3. 16.>
[제19조에서 이동 <2022. 3. 16.>]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서간의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 3. 16.>]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통지하고, 직무를 대리하는 차순위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6.>
[제21조에서 이동 <2022. 3. 16.>]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3. 16.>
②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의결한다. <개정 2022. 3. 16.>
③ 관계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6.>
④ 의안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6.>
[제22조에서 이동 <2022. 3. 16.>]
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6.>
②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3. 16.>
[제23조에서 이동 <2022. 3. 16.>]
① 심사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이송하고 부의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개정 2022. 3. 16.>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심사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부서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1. 심사부서장 :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장)에게 사전보고
2. 주관부서의 장 : 심사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부서장이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장)에게 공포 예정 15일 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④ 제2항에 따라 방침을 결정한 조례안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6.>
[제24조에서 이동 <2022. 3. 16.>]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심사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4. 8. 27.>
1. 공포전문(별지 제12호서식)
2. 공포문
②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18조제3항에 따른 규칙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지받은 경우, 심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구청장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1. 공포전문(별지 제13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지문(수정내용을 통지받은 경우에 한정함)
[제25조에서 이동 <2022. 3. 16.>]
① 심사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공포문(이하 “공포문”이라 한다)에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② 심사부서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직후에 공포문을 소통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개정 2014. 8. 27., 2014. 10. 31., 2018. 7. 4., 2022. 12. 30.>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 3. 16.>]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질의 및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2개 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본조신설 2022. 3. 16.]
① 자치법규의 집행 및 해석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부서장에게 질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8. 27.>
1. 질의 요지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요지(갑설, 을설 구분)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심사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제27조에서 이동 <2022. 3. 16.>]
[제목개정 2022. 3. 16.]
심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1.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심사부서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8조에서 이동 <2022. 3. 16.>]
① 주관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구 법률고문에게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문 또는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심사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제29조에서 이동 <2022. 3. 16.>]
심사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8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14. 8. 27.>
[제30조에서 이동 <2022. 3. 16.>]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ㆍ시행하려면 최종결재 이전에 심사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8. 27., 2022. 3. 16.>
1. 고시ㆍ공고문(회계 관련 제외)
2. 훈령ㆍ예규문서
3. 법령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31조에서 이동 <2022. 3. 16.>]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② 그 밖에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