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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66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2-11-30공포 2022-11-30공포번호 8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12. 9.)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구정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3.)
2. 수임을 받은 행정심판 및 쟁송사건의 수행(개정 2015.12.23.)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사항(개정 2015.12.23., 2020.12. 9.)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수임할 수 없다.
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3.4.24.) (개정 2020.12. 9.)
④ 법률고문은 구청장으로부터 구민에 대한 법률상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료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12.23.)

제3조

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97.7.22, 98.8.1., 2022.11.30.)

제4조

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개정 94. 5. 7, 2013. 4.24., 2020.12.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12. 9.)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12. 9.)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할 경우 4.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0.12. 9.) 5.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 넘긴 경우 (개정 2020.12. 9.) 나. 소송당사자측 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 (개정 2020.12. 9.)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2. 9.)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개정 2015.12.23.)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2. 9.)

제4조의2

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 4.24)

제5조

법률자문

①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받은 결과를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특허, 세무, 계약,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한 시책 등으로 집중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하는 사항 (본항 신설 2015.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12.23.)

제6조

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협의된 의견을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제7조

고문료 등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개정 90.3.5. 2013.4.24., 2015.12.23., 2020.12. 9.)

제8조

자문료 등

① 구청장은 법률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법률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료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한다. (개정 2020.12. 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3.)

제9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 9.)